의처증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의처증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외도가 걱정되어 병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합니다. 의처증 자체만으로는 절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부산이혼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처증이 있을 경우 3호 또는 6호를 근거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3호의 '부당한 대우'와 6호의 '중대한 사유'는 배우자 행동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
원문 링크 : 부산이혼위자료 금액 의처증이혼 사유로 인정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