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범죄 변호사 반복된 음란 메시지 전송, 장난도 통매음 처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범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친해서 그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말 한마디, 가벼운 메시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신저, SNS DM 등 비대면 환경에서의 음.란 표현 전송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 문자,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며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라는 점 입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는? 해당 범죄는 형법 제13조의2에 의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