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복잡다단한 주택 양도소득세가 2021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또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올초부터 바뀌는 부분과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인상2021년 1월 1일부터 과세구간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5억원 초과였던 구간이 5억~1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 6월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단기보유 세율의 인상 즉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 40% → 70% 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 기본세율 → 60% 분양권의 경우도 크게 오르게 됩니다. 1년이내 50%, 2년이내 기본세율 → 주택과 동일..........
2021년 양도소득세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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