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줍줍’ 대란 사라진다.‘해당지역 무주택자’로 강화2021년 3월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줍줍’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전국적으로 ‘줍줍’ 열풍이 불었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강화된다.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무순위청약(줍줍), 해당지역·무주택자만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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