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공장을 매입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과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율 • 중소기업: 취득세 6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중견기업: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소: 중소기업은 취득세 75%, 재산세 65% 감면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요건 • 해당 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