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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공단 공장 매매] 대지 750평, 외내부 A급, 연면적 많은 폐수처리장 보유한 공장 매매, 반월공단 부동산

 [반월공단 공장 매매] 대지 750평, 외내부 A급, 연면적 많은 폐수처리장 보유한 공장 매매, 반월공단 부동산

반월공단(및 유사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의 설치·운영 허가(신고) 기준은 주로 물 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 기준 • 특정수질유해 물질 포함 폐수: • ≥ 0.01 m³/일 발생 시 폐수배출시설로 간주되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일반 폐수(특정유해 물질 미검출): • ≥ 0.1 m³/일 (단, 금속광업 시설 등은 시간당 1 m³ 이상일 경우) 시 대상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1일 최대 20 m³ 이하, 광유류 포함 안 함, 공공·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 2. 1일 20 m³ 이하에 환경 허가기준 이하 품질 유지 시 3. 1일 10 m³ 이하, 공공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내에서 유지 시 ⸻ 2.

수질 기준 • 반월공단 염색 단지에서는 예시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해 BOD 80 mg/L, COD 90 mg/L, SS 80 mg/L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 폐수처리장에서 방류 전 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