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등록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을 운영할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장입지 선정 • 공장을 설립할 부지를 정해야 합니다. • 해당 부지가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업단지 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 요건 확인 • 일정 규모(주로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려면 공장 설립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장면적 500 미만이거나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경우 승인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려면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4. 공장 설립 승인 신청 (필요시) • 신청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