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승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한 것인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기승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법조항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날이갈수록 점차 조직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으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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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경찰조사
원문 링크 : 보험사기 경찰조사 받으러오라는 연락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