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이제 누구나 앱이나 웹에서 쉽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성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유포나 배포 자체도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도록 합성·가공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도와 무관하게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형량은 더 무겁다. 영상 속 인물과 실제 피해자가 연결되면 정상 참작 여지가 줄어들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연예인, 지인, 전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 영상 유포가 접수되면 경찰은 유통 경로와 서버 위치,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를 특정한다. SNS나 커뮤니티, 대화방에 링크를 공유하거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연루될 수 있다.
딥페이크유포 혐의에 대응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고의성, 반복성, 유포 대상 범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하므로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형사처벌 수위를 좌우한다. 의뢰인 입장에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유포자로 몰리고 있는지, 확산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어느 level인지 등을 빠르게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이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관련 물녹물 제작 사례 역시 존재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 제작과 유포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며, 반성과 변호인의 도움으로 교화 가능성이 고려되더라도 양형자료를 충분히 모아 제출해야 한다. 단 한 번의 공유로도 인생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와 실형 사례가 많다. 현재 유사한 혐의로 조사에 임하는 이들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정확한 증거 분석과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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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딥페이크유포 혐의,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