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에서 합성사진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타인의 얼굴을 특정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에 유포한 경우인데,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도 성폭력 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이 문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니 처벌이 과한 것 아니냐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합성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고 유포가 이어지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합성사진유포 사건은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다뤄지며,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전시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단순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개입되면 가중처벌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첫 진술이다. “재미로 했다”는 진술은 고의성을 낮추려 하다가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한다”는 항변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 휴대폰‧PC 제출 과정에서 동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는 문제도 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제작 프로그램‧다운로드 경로‧전송 기록 등을 상세히 확인하므로 불필요한 말실수보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성사진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선고형에 큰 영향을 준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가 불가하면 실형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과 합의 금액 협의 과정을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을 통해 공식 절차를 거치면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막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손해배상 의사가 확인될 때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반성문 제출 여부, 문제 된 사진의 삭제‧차단 조치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온라인 유포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피해 확산 차단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했는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준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물 제작‧배포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이 새로 생긴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구글 드라이브 계정 정보를 공유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 합의와 교화 가능성을 증빙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제출했다. 합성사진유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최선의 해답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호인의 도움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한다면 형량 감소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의자 시점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전문적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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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합성사진유포, 피의자가 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