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통매음 관련 사건은 익명 채팅이나 소셜 대화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나 사진 전송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매음은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초범이라도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상대방 연령, 대화 횟수 등을 바탕으로 엄격히 조사한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의 장난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가볍지 않다.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정리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메신저를 통한 부적절한 표현과 사진 전송을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전과와 형사처벌의 무게를 피하기 어려운 사례로 남게 된다.
실제 사건에서 대구 통매음변호사는 유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자수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하며 선처를 얻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한다.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의사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한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과 교육 이수 조건이 합의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판례처럼 실형이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쟁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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