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근무력증은 10만 명당 14.5명의 발병률을 보이는 희귀질환이다. 중증근무력증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본인 부담의 1/10만 내면 된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되어지는 질병에 본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산정특례이다. 병역검사에서도 이 희귀질환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현역으로 가지 않는다.
증상 눈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사물이 두개로 보여서 안과를 가게 된다. 또는 안면 근육 이상으로 발음이 안 좋거나 말을 보통과 다르게 하게 된다.
몸의 근육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호흡계나 순환계 근육의 통제가 힘들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 합병증으로는 가슴 흉선에 나는 종양인 흉선종이다.
루푸스, 류머티즘 관절염도 동반한다. 진단 방법 가장 정확한 검사로 알려져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검사는 20%의 환자에게서 이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CT, MRI를 통해 흉선종을 판단한다. 그리고 에드로포늄/텐실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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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희귀질환 산정특례 중증근무력증 식이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