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산일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혼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는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과세 충족 기간을 따질 때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과세 충족 기간을 기산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과 부득이한 사유 제외)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B 주택을 양도(과세) 하고 남은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A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계산을 시작함) 할까요? A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14년 04월부터 계산합니다.
B 주택을 2021년이 되기 전에 매도하였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인 A 주택은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4년 04월인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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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만보유하게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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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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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보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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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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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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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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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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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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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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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비과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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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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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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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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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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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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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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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보유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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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보유기간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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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보유기간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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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충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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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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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1주택
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산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