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은 자신이 생각한 발명에 대한 출원을 의뢰하여 등록되면 발명의 내용이 고스란히 특허권의 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변리사의 명세서 작성 노하우(?)
등으로 발명의 내용 보다 큰 내용을 담은 특허가 되기도 하고, 특허 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의 존재, 의견서 제출과정에서 발명의 내용보다 축소된 특허가 되기도 합니다. 발명 = 특허권 ????
간혹 출원인이 출원 업무 및 심사 업무를 모두 변리사에게 일임하여, 위 사실을 놓치는 것이지요. 물론, 변리사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지만 출원인은 특허출원과 등록에만 관심이 있고 특허가 어렵다고 이러한 설명이 얘기 중에 파묻히기 일수 입니다.
그런데, 실제 특허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상기와 같은 이유로 권리범위가 축소되거나 혹은 검색되지 않은 선행기술에 의해 무효가 되기도 하여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특허권자가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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