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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출원? 등록특허? 차이가 뭐죠?

 <특허> 특허출원? 등록특허? 차이가 뭐죠?

에이스 변리사들이 함께하는 안양 최고의 특허법인 제나입니다. 온라인 광고를 보다 보면,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표시하면서 광고를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해놓고 "특허출원 제10-0000-0000000호" 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특허받은 제품에는 "특허등록 제10-000000 호"라든지, "등록특허 제10-1000000호" 또는 "특허 제10-0000000호"로 표시해야 됩니다.

지재권 표시 사례 - 출처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특허청) "특허출원"은 특허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를 허여해 달라고 신청 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등록이 가능한 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특허내용을 공개하는데 이를 “특허공개”, “공개특허"라 합니다.

"등록특허" 또는 "특허등록"은 심사관의 심사에 의해 특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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