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경매절차(6단계) 1. 물건검색 -2.
임장 - 3. 입찰 - 4 잔금납부 - 5.
명도 - 6.수익실현 강제경매 - 채권자가 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어음 등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인증서를 통해 강제집행, 이러한 인증서만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한건 아니고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경매 -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설정권자에게 채무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물건을 경매신청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전세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건물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 전부가 아닌 일부에 설정된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전세금을 원인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일괄경매 - 한 동에 여러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 각각 쪼개어 경매하기 보다 한 사람이 낙찰 받는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원문 링크 :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이임복(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