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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약지도-아임해피

 대한민국청약지도-아임해피

청약 청약통장은 만 17세 생일전날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만 19세가 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라 기존청약통장보다 추가이율에 세금면제등 해택이 있다.

청약저축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세대주 변경을 통해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세대주는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가 1순위, 청약 납입횟수 기준 민영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청약 예치금액 기준 세대주 변경 및 예치금 충족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이전에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곳은 무주택이 아니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가점에 중요하므로 당첨이 희박하고,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다.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으로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주택을 한채 보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