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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짜 도로경매다. - 이종실

 이것이 진짜 도로경매다. - 이종실

도로경매 건축법상 도로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사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

사도는 도로법이 아닌 사도법이 적용된다. '맹지인 어떤 토지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개인토지를 이용해서 건축법상 진입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정해서 만드는 도로를 말한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된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지목이 임야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시의 건축법상 도로와 개발행위허가 없이 대지에 건축하는 도로적용이 다르다.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