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김재용변호사, 강두경 법무사 민법 제 320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있는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한 때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그 건물 또는 토지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적법하게 점유한다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를 포함)의 허락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점유하는 자로 해석됨.
공사대금의 유치권인 경우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성을 판단할 때 항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부터 발생한 경우"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판례(대판 93다25738)에서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 (엘레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부합이란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
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의 이해 (법률정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