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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유치권의 이해 (법률정보센타)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의 이해 (법률정보센타)

유치권 김재용변호사, 강두경 법무사 민법 제 320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있는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한 때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그 건물 또는 토지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적법하게 점유한다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를 포함)의 허락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점유하는 자로 해석됨.

공사대금의 유치권인 경우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성을 판단할 때 항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부터 발생한 경우"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판례(대판 93다25738)에서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 (엘레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부합이란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