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거가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계약만기 이전에 임차인이 이사 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책임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흔히 ‘3개월 규정’과 부담 주체 여부가 섞여 설명되며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 기준과 관련 법적 근거를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퇴거, 중개수수료 부담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추가 2년이 연장된 상태라도,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나 광고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계약을 먼저 종료하려는 의사표시가 임차인 측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