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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3주택 판정 기준 분양계약일 적용 소명 가능여부 총정리

 주택취득세 3주택 판정 기준 분양계약일 적용 소명 가능여부 총정리

주택취득세 중과와 3주택 판정 기준은 분양계약, 기존 주택 매매 시점이 겹치는 경우 많은 혼란을 유발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과세 기준일 때문에 3주택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8%가 부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계약일 적용 원칙과 1주택 소명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취득세 3주택 판정, 왜 분양계약일이 기준이 되는가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바로 분양계약일 또는 잔금일·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다. 즉, 실제 입주 여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 취득 의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수가 산정된다.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기존 주택이 여러 채 존재했다면 일시적으로라도 ‘3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다.비록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해 1주택으로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일에 3주택 상태였다면 중과가 적용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