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 중과와 3주택 판정 기준은 분양계약, 기존 주택 매매 시점이 겹치는 경우 많은 혼란을 유발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과세 기준일 때문에 3주택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8%가 부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계약일 적용 원칙과 1주택 소명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취득세 3주택 판정, 왜 분양계약일이 기준이 되는가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바로 분양계약일 또는 잔금일·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다. 즉, 실제 입주 여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 취득 의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수가 산정된다.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기존 주택이 여러 채 존재했다면 일시적으로라도 ‘3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다.비록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해 1주택으로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과세 기준일에 3주택 상태였다면 중과가 적용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