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월)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 순으로 하여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지원 입원치료비는 재정 지원 지속,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의원급 1만 3천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발생 *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 경증 9만 1천원, 중등증 72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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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코로나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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