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어서 올려봅니다. 2021년5월7일에 발의된 내용이라서 몇 일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부터 보내어진 공문의 일부 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원문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진성준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그외 9인의 의원님들이 발의자 였네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최근 중개시장에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탈세 등 관계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전매 등의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가 있고 공공개발의 관계기관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는 행위, 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이 대여 및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일이 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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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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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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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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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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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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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