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달 초에 방문요양센터 구청에 지정신청을 하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업무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단계인데요 당연히 현재는 방문요양 대상자는 0명이구요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제가 시설장 겸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를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대상자인 어르신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한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수급자가 60명이 넘어가서 사회복지사를 2명 채용했을 경우 갑자기 수급인원이 30명으로 줄어서 수익이 안날경우 나며지 사회복지사 1명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우선 현재 대상자 어르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시면 이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대표자가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15명이 넘으면 사회복지사 1인 추가로 의무 배치를 해야 하며 이때 가산복지사로 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때 역시 어르신이 갑자기 15명에서 15명 미만이 되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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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사회복지사 급여 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