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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병설시 건축물 용도 변경은?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병설시 건축물 용도 변경은?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병설시 건축물 용도 변경은? Q.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건축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나요?

A.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3층의 물리치료실은 공동시설이므로 원래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md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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