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봐주십시오.
양도소득세(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 20년 2월에 A 지식산업센터를 2억에 취득함 22년 3월에 A 지식산업센터를 3억에 매도함 ** 양도 차익 1억에 대한 양도세 과세대상 개인 양도소득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산 구분 21.06.01~22.05.09 22.05.10~24.05.09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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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산업센터 양도세 개인과 법인 누가 더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