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받았는데 여전히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는군요. 소송까지 가서 이긴 상황인데 임대인이 여전히 돈을 안 주고 있다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문만 있으면 자동으로 돈을 받는 줄 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강제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판결후 진행시 필수 체크포인트 판결문 받았다면 이제 강제경매 준비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할 서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입니다.
판결문은 이미 가지고 계실 테고요. 이걸 법원에 가져가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이 판결에 집행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공적 문서인데, 쉽게 말해 "이제 강제로 집행해도 됩니다"라는 법원의 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송달확정증명원까지 받으면 기본 준비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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