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정에서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이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큰형에게만 건물을 주셨거나, 막내에게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하신 경우죠.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 일인데 어쩔 수 없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상속 분쟁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도 25년 전 형제가 받은 부동산을 이것으로 돌려받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포함 공동상속인과 제3자, 완전히 다른 기준 적용됩니다 사전증여유류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제3자에게...
원문 링크 : 사전증여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