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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포함

 사전증여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포함

상속 과정에서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이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큰형에게만 건물을 주셨거나, 막내에게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하신 경우죠.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 일인데 어쩔 수 없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상속 분쟁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도 25년 전 형제가 받은 부동산을 이것으로 돌려받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 10년 전 증여도 포함 공동상속인과 제3자, 완전히 다른 기준 적용됩니다 사전증여유류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