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슬픔도 잠시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 알아야 하는데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민법이 정한 승계 순위와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상상속순위 형제자매는 몇 순위인가요 법정상속인, 누가 몇 순위인가요?
민법은 상속 순위를 명확히 정해두었습니다. 1순위는 자녀와 손자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님은 상속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형제는 재산 승계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 외손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와 손자가 동시에 있을 때는 촌수가 가까운 자녀만 상속받고 손자는 받지 못합니다. 3순위 형제자매는 부모 중 한쪽만 같아도 상속인이 되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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