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의 모든 것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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