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소유권 이전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고시한 후 바로 대지확정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가 완료된 후 신속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분양받는 자가 해당 대지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 준공 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고시 및 보고 이전고시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이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 후에는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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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개발 사업에서 이전고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