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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 재건축의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

 공공시행 재건축의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

목차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대행자의 지정 시공자의 선정 주민대표회의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후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은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에서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구성 신청 시 운영규정, 동의서, 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주소 및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철거, 주민 이주, 보상,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시장·군수는 다음 경우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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