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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공 인가 신청 및 효력

 재건축 준공 인가 신청 및 효력

목차 준공 인가의 신청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 인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건축물과 정비기반 시설 설치 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현금 납부증명 서류 (현금을 납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 후 절차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인가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등에서 준공 인가를 받고 고시되면, 시행자는 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실시합니다. 이후 이전고시와 보고가 이루어지며, 정비구역 해제가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준공검사 준공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의 고시 재건축 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 내용에는 정비 사업의 종류와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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