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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대상부터 절차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대상부터 절차까지

목차 안전 진단 실시 요건 안전 진단 실시 대상 안전 진단 실시 절차 안전 진단 실시 요청 안전 진단 실시 결정 안전 진단 실시 완료 실시 요건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정비예정 구역별 수립 시기가 도래한 경우 2.

정비 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구역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로 요청된 경우 3. 정비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10% 이상의 동의로 요청된 경우 4.

내진 성능 미확보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10% 이상의 동의로 요청된 경우 이때, 안전진단을 신청한 요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시 대상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안전진단 대상 주택단지의 건축물 안전진단 제외 대상 천재지변으로 붕괴된 주택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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