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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회계 감사 및 정보 공개

 재건축 회계 감사 및 정보 공개

목차 재건축 회계 감사의 실시 감사 기관의 선정 및 계약 재건축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관련 자료 공개 재건축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자료의 보관·연계 재건축 회계 감사의 실시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재건축 사업 진행 중 회계감사는 사업시행자나 추진 위원회가 사업과 관련된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가 아닌 다른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결과는 회계감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와 조합에 보고하며, 조합원들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정 개발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 기관의 선정 및 계약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 위원회가 회계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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