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합원의 자격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임원의 구성 및 자격 임원의 임기 및 선출 방법 임원의 업무 범위 및 결격사유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변경 조합원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조합원의 자격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입니다. 다만, 여러 명이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동일 세대에 속하는 여러 소유자도 대표 1명만 인정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특정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도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이 조합원으로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이전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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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건축 조합의 구성 3요소 조합원, 임원,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