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합의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보증서의 제출 조합의 시공자 선정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방법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등을 필요로 하거나 추정 금액이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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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건축 시공사 선정방식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