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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및 수법

 전세사기 예방 및 수법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경우를 말하며, 만약 주택이 대출이 끼어져 있어 값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데요.

이를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경우 우선권을 따져야 하는데 일단 물권과 물권, 물권과 채권, 채권과 채권 간 순위를 따져야 하는데요.

물권 간 순위는 시간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지며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무조건 우선권을 갖습니다. 채권은 비율대로 나누며(채무자의 잔여 재산이 1천만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1억짜리 집에 2천만원짜리 보증금이 있다면 남은 재산 중 200만원을 받게 된다.)

보증금은 채권이므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고 그나마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도 물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순위가 낮으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이중 계약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 집주인 2명의 세입자와 중복계약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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