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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탄 신생아 특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탄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24.1.29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혼인 여부 관계없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1. 주택구입자금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금리 1.6 ~ 3.3% 주택 자금대출 지원 금액 한도 최대 5억원까지 이용기간 주택구입자금 : 5년 2.

전세자금 대출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 8,500이하 - 금리 1.1~2.3% 소득 8,500이상 - 2.3~3.0%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금액 한도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세 자금대출 지원 금액 한도 최대 4억원까지 이용기간 주택구입자금 : 4년 소득조건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기존 전·월세 대출 갈아타기 기존에 전·월세 대출이 있는 분이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 한국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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