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1. 원래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해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체포기각서의 경우엔 그 내용의 반사회성이 너무 강한터라 단순히 취소할 수있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무효가 된다. 즉, 애초부터 각서내용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컨대, 축첩계약이나 성매매,장기--신장,간 같은--매매등을 하여서라도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노예계약,[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벌이는 행위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떼어줄 것을 강요하는 식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