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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CLS) 택배기사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노무사

2023년 12월경 제주도 소재의 쿠팡로지스틱스 운영업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 운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1차 조사 진행 중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 사업장에서 저에게 다수의 문의를 주고계시는데, 잘못 알고계신 내용이 많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셔서 이렇게 글을 준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정말로 전부 다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전수조사를 지시하였고 지시사항이 아니더라도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다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운영한 쿠팡로지스틱스 운영업체에 대하여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이미 업체명단 및 세무자료를 확보해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의무가입 아닌가요? 아닙니다. 택배기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이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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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업 고용산재, 3월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 전문 노무사

매년 3월, 건설업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시즌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하지만, 매번 어려운 개산확정보험료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산재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매년 3월 말까지 지난 해 동안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개산보험료 또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개산보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확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신고하기에 확정보험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건설업에서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노무비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모르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상당한 추징 보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글을 읽어보시고 업무에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확정보험료,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확정보험료는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노무비 총액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무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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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문 노무사의 정확한 안내와 대행

새로이 택배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에서는 소속기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된 관리로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게 되어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택배기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하여 잘못된 관리를 하였을 때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의 추징, 그리고 추가적인 미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있습니다. 현재 소속 기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택배사는 쿠팡로지스틱스, 컬리넥스트마일,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건영화물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지스밸리택배, 성화기업택배, 에스엘엑스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합동물류, 현대글로비스가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택배사로는 한샘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택배사의 택배점 또는 운영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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