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택배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에서는 소속기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된 관리로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게 되어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택배기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하여 잘못된 관리를 하였을 때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의 추징, 그리고 추가적인 미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있습니다. 현재 소속 기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택배사는 쿠팡로지스틱스, 컬리넥스트마일,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건영화물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지스밸리택배, 성화기업택배, 에스엘엑스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합동물류, 현대글로비스가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택배사로는 한샘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택배사의 택배점 또는 운영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