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창업자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5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억 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인천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는 최근 2개년의 출연 실적과 제안 금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