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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기능 안내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행하면 누구든 발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의무발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22년 현재) 1.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발행 대상입니다.(과세/면제 사업자) 2.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23년 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결국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매출건수가 많아지면 매번 국세청에 들어가 건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기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달에 매출내역이 몇건이던지 이를 1건의 세금계산서로 묶어 발행을 하며 이를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 이렇게 ERP에서 매출전표를 작성시에 해당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를 건별발행하지 않고 월합계라고 체크만 해두면 이를 월말에 월합계 작업을 통해 1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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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 통합정보시스템 준비사항과 ERP연동항목 안내

2022년 7월 1일 부터 2등급에 속하는 의료기기들도 의료기기공급내역을 의무신고 해야 합니다. 아래 등급별 분류기준을 보면 기존 3, 4등급과는 달리 2등급은 광범위한 품목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및 예시(일반의료기기)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및 예시(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지금까지 3등급, 4등급은 품목의 수가 많지 않아 직접 신고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2등급 부터는 품목의 수가 많아 ERP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를 하려는 분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 UDI를 관리/신고를 할경우 어떤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의료기기표준코드 통합정보시스템에 계정신청을 합니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통합정보시스템 udiportal.mfds.go.kr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계정신청시 크게 2가지의 구분으로 나눌수있는데 제조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에 따라 등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거래처 구분별 등록항목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하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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