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퇴거절차, 퇴거 후 정산 (feat. 정산점검 보증금 미리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환이입니다. 오늘은 SH 행복주택 퇴거절차 및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기준> 입니다. 행복주택 퇴거가능시기 행복주택은 보통 2년계약에 갱신계약도 2년마다 진행합니다 청년,대학생 6년 신혼부부 6년 (+자녀있을 시 최대10년) 이 사실은 행복주택 계약 전이나 입주공고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에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계약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거시기는 ?? -> 계약기간 중에도 원하는 시기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단, 퇴거절차가 있기때문에 사전에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출처 : 서울주택시공사(SH) 보통 위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는데, 직접 행복주택 퇴거를 해본사람으로 말씀드리면, 퇴거예정일 15일전까지락고는 하지만, 한달 전에 말씀드리는게 제일 좋습니다. 온라인 해약신청이 안되는 관할센터도 있으므로, 관할센터에 먼저 전화하시어 확인 후 방문 및 온라인신청 진행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도 퇴거날짜를 미리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이삿 날 이삿짐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