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이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신청조건 대해 다뤄볼 건데요.
신혼희망타운 신청조건 1.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을 둔 부 또는 모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하며, 필수적 조건으로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소득조건도 만족해야하는데요! 위 표와 같은 소득조건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3.71억 이상인 경우 신혼희망타운 LH와 수익을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수익을 공유하는 대신 1.3퍼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며, 대출기간, 자녀의 수의 따라 수익공유하는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고정금리라더니?
기습인상? 근데 최근의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금리를 1.6%로 (0.3% 인상) 기습 인상했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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