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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항목별 비용 정리 (2편)

"이 비용, 세무조사에서 전부 인정받으실 수 있나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 소득세법 제33조에는 원장님께서 실제 지출하셨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병의원 비용 불인정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열심히 모으고 계신데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상당 부분이 부인된다는 말을 들으시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이란, 실제로 돈을 쓰셨더라도 세법이 정한 특정 항목은 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규정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자주 혼동되는 불인정 항목들 소득세·벌금·가산세부터 가사비용, 접대비, 선급비용, 손해배상금까지을 실무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원장님 소득세·벌금·가산세, 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될까? Ⅱ. 업무무관경비·가사비용·접대비 한도, 어디서 선이 그어질까? Ⅲ. 선급비용과 의료 손해배상금, 병의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원장님 소득세·벌금·가산세, 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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