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SVEX 사기 거래소, 이승우 교수 사칭 코인선물거래 및 청약 피해 지급정지 당일해결 로펌
ZSVEX 사기 거래소, 이승우 교수 사칭 코인선물거래 및 청약 피해 지급정지 당일해결 로펌 인물, 기관명은 모두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ZSVEX 거래소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센터’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를 사칭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리딩방, 개인 메시지, 가짜 금융기관 공문 등을 결합해 매우 정교한 사기 시나리오를 구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공문에는 금융감독원, 한국 경찰청 로고뿐만 아니라 미국 FinCEN, FINRA 로고까지 무단 사용되어 있었으며, 마치 실제 국제 금융 규제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날짜·문서번호·도장까지 위조돼 있었습니다. 문서 내용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조사로 일부 한국 사용자 계정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며, 전 자산을 매도 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출금해야 한다”는 경고성 안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조건으로 ‘전체 자산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금’을 거래소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