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의견제출서 사례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의견제출서 작성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례 의뢰인께서는 평소 편의점 점주로 근무하시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생김새가 성인이나 다름 없기에 육안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편의점에 갑자기 방문객이 들이닥쳐, 일일히 신분증을 확인하기에는 매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 학생 하나가 담배와 술을 신분증 확인 없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분은 벌금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 21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