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인하여 주류를 제공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의 경우, 보통 주류를 제공한 업주에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서 작성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여 검찰로 사건이 이첩될 때,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성문과 탄원서, 공소장 의견서 등 사건 초기 단계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시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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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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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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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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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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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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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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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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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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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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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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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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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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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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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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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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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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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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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원문 링크 :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