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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인하여 주류를 제공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의 경우, 보통 주류를 제공한 업주에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서 작성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여 검찰로 사건이 이첩될 때,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성문과 탄원서, 공소장 의견서 등 사건 초기 단계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시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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